Strategy

대우조선해양은 전 임직원의 모든 윤리적 의사결정과 가치판단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고객 중시, 주주 존중, 협력회사와 상생,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임직원과 회사의 상호발전 등의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실천지침은 금품·접대·편의 수수 및 제공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금전거래 제한, 부당지시 금지, 정치 관여 금지, 공정한 경쟁, 부정비리 퇴직자와의 거래행위 제한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화하여 임직원의 윤리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매년 1월, 윤리준법 실천서약을 통해 준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행동강령

구분
단위202020212022
행동강령 적용%100100100
신고 및 징계관련 감사914544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임직원 필수 교육으로 윤리교육과 준법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202020212022
윤리교육직원 1인당 교육시간시간0.420.420.52
교육참여비율%424252
교육횟수41523
컴플라이언스 교육신고 및 징계관련 감사3,968 
3,884
3,853 



신고제도

회사 업무와 관련된 비윤리, 부정비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성숙한 신고/제보 문화를 독려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 빛 보상절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 프로그램

윤리상담센터

회사의 윤리규범, 윤리정책 등에 대해 질문하거나 윤리딜레마 상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사내 포털 온라인상담센터에서는 실명, 익명 공개 및 비공개로 선택하여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물/청탁 자진신고 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선물/청탁을 받을 경우, 반환/거절하고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로 자진 신고된 내역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취약부문 관리 등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리준수의무 계약제도

협력회사와 윤리경영 실천을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의 윤리준수 의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정비리 협력사 제재

윤리경영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비리 협력회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부정비리 협력회사 제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재 수준 결정하는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1년, 3년, 5년 등)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e-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비윤리/부정비리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리스크가 높은 항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단순 업무 실수에 따른 이상 징후정보도 추출/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법규위반

구분
단위202020212022
반부패관련 비금전적 제재건수203
반독점 및 반경쟁행위 벌금 및 합의금억 원0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