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 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 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과 2021 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1.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회사는 공사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 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으며, 총 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는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동,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변동효과, 수주가정의 변동 및 개별호선의 인도일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료비 등의 변동위험에 따른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 증가와 추정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미래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총계약원가 추정의 불확실성은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됩니다.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지연배상금 등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에 대하여 우리가 수행한 주요감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경영진이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을 적용하는 회계정책의 적정성 검토 

ㆍ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감사 절차

 - 계약조건 검토

 - 유사 선종 선가의 유의적 하락 여부에 대한 검토 및 계약해지 조건에 대한 검토

 - 발주처 재무상태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

ㆍ 경영진이 총 계약원가 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시사절차 수행

ㆍ 총 계약원가의 각 구성요소(재료비 물량 정보, 노무시간 정보 등)에 대한 현업부서 추정자료와의 대사 및 합리성 검토

ㆍ 유사 프로젝트 총 계약원가와의 비교 및 합리성 검토

ㆍ 보고기간 후 발생원가의 총 계약원가의 변경 사유 해당 여부 검토 

ㆍ 회사의 프로젝트별 원가투입 및 대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테스트 

ㆍ 원가의 발생과 귀속시기 및 프로젝트별 원가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ㆍ 경영진이 공사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사가 설계, 적용하고 있는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 공사변경과 관련된 발주처의 계약금액 변경 승인의 근거 서류에 대한 시사절차 

ㆍ 프로젝트별 지연배상금 조건 및 계약상 인도일, 주요 Milestone에 대한 계약상 조건 검토

ㆍ 지연배상금 발생 예상 프로젝트에 대한 예상 인도일과 계약상 예정 Milestone 달성 일자의 비교 검토

ㆍ 경영진의 지연배상금 추정 근거에 대한 합리성 검토


2.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계약자산 및 미인도선박의 회수가능성 평가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회사는 계약자산(미청구 공사)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계약자산(미청구공사)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발주처의 재정상황 악화, 공사 진행 지연 또는 선가의 하락으로 인한 계약취소가능성의 증가 및 선박인도 일정의 연기 등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평가한 후,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해당 공사로부터 회수될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발주처의 재정악화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인도 일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산 또는 미인도선박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계약자산 및 미인도선박의 회 수가능성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므로, 이 영역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우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계약자산 및 미인도선박의 회수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ㆍ경영진이 계약자산 및 미인도선박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설계, 적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및 통제에 대한 이해 및 평가

ㆍ유의적인 계약자산 인식 프로젝트에 대한 발생사유 질문 

ㆍ유의적인 계약자산 인식 프로젝트 진행상황 파악 

ㆍ계약취소가능성 및 발주처 재무상태에 대한 검토

ㆍ계약자산 회수가능성 평가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 근거 검토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 서도 책임이 있습니다.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 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ㆍ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 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ㆍ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ㆍ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ㆍ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 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ㆍ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ㆍ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

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공인회계사 주대현입니다.


2023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윤훈수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3년 3월 1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